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 인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

[대한일보=정진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20일자로 언론중재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가능하다.

위촉된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등을 통한 언론 피해가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올바른 보도를 독려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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