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어선장비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목포=강신성 기자] 목포시가 청년어업인과 영세어업인을 포함해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 면세유 인상액 지원기간 4개월 연장

먼저 박홍률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초기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밀착 소통행정을 펼쳤다.

그 이후 시는 2022년 3월부터 10월(8개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에 대해 10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또한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액 사용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 지원한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4개월 연장 기간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은 약 14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는 지원 신청을 못한 어업인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정한 후 접수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 어선설비 등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또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등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원품목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의 경우 고효율등(LED등), 노후화된 기관, 유류절감장치 등이 해당되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가 해당된다.

시는 작년에 기관, 어선설비 등 총 40대를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7억3천7백만원을 투입해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보험료 등 지원

목포시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어선 재해보험 가입자 404척을 대상으로 1억 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287명을 대상으로 2억원,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349명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지원했다.

어선 재해보험은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이다.

목포시 내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연간 총 보험료의 10%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목포시에 선적지를 둔 10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 지원한다.

의무가입 대상 어선은 3t이상으로, 3t미만 어선이거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정치망을 제외한 어장관리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 어선 등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목포시 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87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총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수산정책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지방비 보조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에서는 수산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 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면세유 사용 인상액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어업관련 보험료 지원과 어선어업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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