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일부 미납, 회원증 발급·제시없이 이용 확인

3일 감독기관·지방의회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

[대한일보=윤종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P시장과 시의원이 지자체 소유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점검시간에 이용하거나 일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 약 20분 동안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뒤늦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지자체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미실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이와 함께 모든 지자체·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하는 부정청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의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K시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제한 뒤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시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힘쓰고, 앞으로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K시장은 이어,“지난해 7월 임기이래 오직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나은 시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려 오롯이 시정에 몰두해 왔고, 몰두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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