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판사 징역 3년형

[법조팀/권병창 기자] 양평군 내 번식장에서 무려 1,256마리의 개·고양이를 굶겨 폐사시킨 60대 업주에 동물보호법 위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종현 판사)은 최근 양평군 용문면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동물학대 사건 피고인 이 모(67)씨에 대해 재판장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상 가장 무거운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산 등 생활고를 겪었던 점과 본인의 죄상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 양형이유를 밝혔다.

향후 동물학대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림은 물론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다만, 동물보호단체는 피고인에게 팔리지 않거나 필요 없어진 개들을 단돈 1만 원에 처리를 맡겼던 업체에 대한 여죄 및 기소여부는 아직 규명된 바 없어, 향후 면밀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길 촉구했다.

양평 사건 이후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유사 사건들이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

사건 당시 이 씨의 집 마당 등에서는 개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된 번식장의 학대 상황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만, 동물을 생명을 인위적으로 생산해 사고파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평 개 대량학살사건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 개 대량학살사건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평 개 대량학살사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번식장과 펫샵 폐지 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체 및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할 시민행동 조직으로 불씨를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을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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