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권병창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지 11개월만에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급기야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전격 직위해제됐다.
대한일보
sky76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