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승지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에 이어 대구시 역시 법원의 화해권고 수용에 따른 이의제기 없이 급기야 3년여 만에 법정비화가 일단락 됐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소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종결됐다.

대구시는 30일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양측에 전격 화해조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주문이다.

현행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결정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지난 28일, 대구시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당시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시민”이라면서 소송 취하 의지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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