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고양지역 근로감독 결과 발표

관내 97개소 사업장의 금품체불 147건 등

[고양=권병창 기자] 고양지역의 상반기 330개소 사업장 중 286곳이 1,089건에 이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이 중 80개소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합계 6억 3천여만 원의 금품체불이 확인되어 지급 시정지시 했다고 밝혔다.

2일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남식)은 33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업종별 감독 대상 비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9.6%, 제조업이 25.2%, 의료업 등 기타업종이 10.6%, 건설업이 8.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2.7%,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2.1%, 운수창고 및 통신업 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종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 건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4건, 제조업이 5건, 의료업 등 기타업종이 3.8건, 건설업이 1.7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5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7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모별 감독 대상 비중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24%, 5~29인 사업장이 70.7%, 30~99인 사업장이 16.4%로 분석됐다.

이어 100~299인 사업장이 3.3%,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0.3%,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규모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5~29인 사업장이 2.7건, 30~99인 사업장이 5.9건에 달했다.

또한 100~299인 사업장이 5.8건,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3건,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1.3건(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사항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고용노동지청 조남식 지청장은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등을 활용한 사업장 자체 노무 점검을 통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금품체불의 경우 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금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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