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실태 점검 및 준수 지도

[고양=권병창 기자] 조남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최근 고양시 소재 쿠팡풀필먼트고양센터을 방문해 ‘물, 그늘, 휴식’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단계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 국소냉방장치와 쿨키트 등 폭염 대비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조 지청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물류센터 등 창고형 시설은 작업장이 실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아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실내작업장을 포함하여,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및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수칙으로 온ㆍ습도계 비치와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등을 정하고,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를 산출하여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식 고양지청장은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이상기후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지청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두될 열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폭염 취약사업장 현장 지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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