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예방홍보팀 박종명소방장
여수소방서 예방홍보팀 박종명소방장

[기고/박종명 소방장]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에 따른 소급설치 및 협조가 절실하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다소 손질했다.

이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본다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기관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3가지로 구분해보고 왜 의료기관의 소급설치 및 협조가 절실한지를 기술해 본다.

첫 번째로는 인적문제이다.
소방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이라는 단어와 가장 합치하는 말이 ‘자력피난 불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자력피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이 상주해있는 장소이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취약시간 등에 근무인원이나 대응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물적문제이다.

물적(物)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성 평가 요소인 가연물의 양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방염성능이 있는 내장재 및 물품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구획 된 병실마다 쌓여있는 침구류, 매트리스, 전기제품, 커튼, 내장재 등은 불안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 및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어떤 시설들이 의료기관에 입주해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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