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비상근무 체제 돌입 추진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국회 정문 앞 경찰들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국회 정문 앞 경찰들이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은 최근 국회 청사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 청사 내 질서유지를 강화키로 했다.

국회 경내 모든 집회를 불허할 예정인 가운데 단식천막 철거를 요청키로 했다.

이어 국회 청사 내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출입 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에 대해 게이트 통과, 소지품 검사 및 회의장 출입 등 일련의 출입 절차에 대한 검문을 강화키로 했다.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및 국민과 국회 직원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역시 국회 청사를 출입할 경우 국회 안전 및 청사보안을 위해 국회에서는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 국회 외곽 및 청사 출입 시 근무자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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