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노력…사업 속도 기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방통위 통과
강기정 시장 “2027년 3월 개교 차질없이 준비할 것”

[광주=이학곤 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AI영재고는 1038억원을 들여 광주시 일원에 건축면적 2만40㎡, 5개 동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정원은 150명이며, AI 핵심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하는 차세대 AI인재양성 특화학교이다.

광주AI영재고는 12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기획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2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학교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돼 진행 중이다.

올해 기본설계가 수립되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설계 공사와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및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후 연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국회 심의때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내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법률안 개정에 힘써준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내년 정부예산에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2027년 3월 개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