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월 기준 외국인유학생 총 181,842명, 전문대 17,129명, 일반대 112,349명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목적은 타당하나, 통계에 나타났듯이 외국인유학생들의 규모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2019년 5,965명(5.39%) → 2021년 8,525명(7.43%) → 2023년 9,550명(7.93%)

불법체류 2019년 21,970명(12.19%) → 2021년 32,530명(19.87%) → 2023년 36,095명(17.64%)

[대한일보=권병창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학생 중 중도탈락학생과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통계 2023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총 181,842명이며, 이 중 전문대 재적학생은 17,129명, 일반대 재적학생은 112,349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전체 외국인유학생(160,165명)은 21,677명이, 전문대 재적학생(11,484명)은 5,645명, 일반대 재적학생(111,587명)은 762명이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유학생을 30만명 규모로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유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도탈락 학생과 불법체류 학생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유학생 중 중도탈락학생이 41,409명(일반대 32,474명, 전문대 8,935명)으로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6.5%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유학생수가 36,09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7.64%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전체 36,067명을 넘어서고 있어 2023년 말에는 더 많은 불법체류 유학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도탈락학생의 경우 학교는 학적변동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도탈락학생은 귀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로 진학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비자변경을 통해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목적은 타당하나, 통계에 나타났듯이 외국인유학생들의 규모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물론,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편법,불법적 유학생 유치를 차단하고 유학생의 입국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외국인유학생이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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