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인원 5,646명, 서해청‧남해청‧중부청 순

안전검사 미수검 1,382건, 음주 등 기타 1,173건, 과적‧과승 527건 등 순
정 의원, “해양 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 초래, 안전 경각심 높여야”

[국회=권병창 기자] 지난 5월, 해양경찰은 경남 거제시 녹산항 인근에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 중이던 화물선을 적발하여 선장을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4월에는 강원도 강릉시 안인항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 탑승시켜 운항하던 통선을 적발하는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2018년 437건, 2019년 703건, 2020년 539건, 2021년 1,419건, 2022년 1,238건, 2023년 8월 기준 817건으로 매년 발생해 5년여간 총 5,15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안전 검사 미수검이 1,382건으로 전체(5,153건)의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음주 및 출입항 미신고, 속력 제한 위반 등 기타 유형이 1,173건(22.8%), 과적‧과승 537건(10.2%), 불법 증개축 522건(10.1%), 무면허(무등록) 운항 378건(7.3%), 선원변동 미신고 28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적발에 따른 검거 인원은 2018년 496명, 2019년 813명, 2020년 659명, 2021년 1,508명, 2022년 1,320건, 2023년 8월 기준 817명으로 5년간 총 5,646명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별 적발 현황은 서해청이 1,460건(1,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1,333건(1,519명), 중부청 1,302건(1,390명), 동해청 739건(781명), 제주청 319명(3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해양 사고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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