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국회=권병창 기자]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규모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되기 시작해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1년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된 공공기관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역량강화 기술지도’ 등 기업을 지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의 구체적 정황이 발견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패트롤점검과 노동부 감독 지원 업무를 축소하여 기존 규제성 점검 관련 사업은 1/3로 축소하고 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율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두 배 확대하여 사실상 산업안전관리체계를 약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22년 5,800개소, 23년 16,000개소, 24년 26,500개소로 1개소당 3회~7회 방문으로 늘리게 되면서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은 22년 70,000회에서 2024년 35,000회로 목표치를 축소하는 가운데 패트롤 점검 예산 및 물량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목표로 하는 ‘현장점검의 날’ 사업 역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매주 2,4주 수요일에 실시한 해당 사업의 운영 실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년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50인 미만 건설·제조·기타업종의 3대 안전조치(①떨어짐, ②끼임 예방조치, ③개인보호구 착용)를 점검하여 건설업의 떨어짐은 8명, 제조·기타업의 떨어짐과 끼임은 각각 20명, 8명 감소 등 중대재해 총 36명 감축 성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점검 횟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패트롤 도입 등, `19~`21년)으로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까지 진입했다”며 그 성과를 인정했지만. 오히려 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패트롤 점검사업은 안전보건공단 스스로가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까지 줄어들었다고 그 효과를 인정했는데도 사업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위조절 발언 이후에 관련한 정부 기능 축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사례로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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