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윤종대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4일 정진술 전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점이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정진술 의원에 대한‘제명’을 가결했다. 이어 8월 28일부로 본회의 의결로 제명징계가 확정됐다.

정진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