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과수화상병 피해면적 1,074ha, 축구장 1,535개 크기

충북 피해 농가 1,124호, 582ha 피해로 전국 최고, 피해액도 1,280억원으로 많아

[국회=정진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과수화상병 발생 및 면적, 보상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2018년 67호에서, 2019년 188호, 2020년 744호, 2021년 618호, 2022년 245호, 2023년 8월 기준 227호로 총 2,089호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도 2018년 48.2ha, 2019년 131.5ha, 2020년 394.4ha, 2021년 288.9ha, 2022년 108.2ha, 2023.8월 103.4ha로 축구장(0.7ha) 1,535개 크기에 달하는 총 1,074.6ha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최근 5년여간 1,124호, 582.2ha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542호, 281.1ha, 충청남도 345호, 165.6ha, 경상북도 37호, 24.7ha, 강원도 32호, 14.7ha, 전라북도 8호, 6.7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 충주시와 제천시,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최근 5년여간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충주시의 피해 농가는 702호, 350.9ha, 경기도 안성시 373호, 193.2ha, 충청북도 제천시 301호, 177.9ha 등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205억 4,600만원, 2019년 329억 800만원, 2020년 727억 8,500만원, 2021년 483억 9,200만원, 2020년 184억 9,000만원 등 총 1,931억 2,100만원(2023년 피해액 산출 중)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피해 보상액은 충청북도 1,280억 9,400만원, 경기도 369억 2,300만원, 충청남도 224억 4,100만원, 강원도 34억 4,900만원, 경상북도 14억 8,200만원, 전라북도 8억 3,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해 농가의 고통이 가중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과수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