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김영옥 시의원,「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대한일보=윤종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통합적인 마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 김영옥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김영옥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김영옥<사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20대 등 저연령층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초기 대응기관이 부재하고, 입원 가능한 치료 전문기관이 전국 2곳(인천 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은 한국마약퇴치본부 등 민간에서 전담하는 등 마약 대응체계가 분절적이고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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