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189억원에서 2022년 6조 3,346억원으로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

[국회=정진석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189억원에서 2021년 1조 3,495억원, 2022년 6조 3,346억원으로 불과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다.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 법률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이다.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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