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업무 정합성 제고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위원장

송 위원장,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건설기술심의위 운영 당부

[대한일보=윤종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건설기술심의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건설 분야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한 설계평가회의 속기록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사유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는 2000년 이후 실시된 설계적겸심의 12건 중 2건에 대해서만 결과가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 10건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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