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2인 추천권 공개적으로 포기하라"

[대한일보=권병창 기자] 고질적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급기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본회의를 통과, 이견을 낳고 있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좌파 직능단체들은 방송법 통과를 5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승리라며 자축하는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경고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숙주이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까지 개최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언론탄압 저지와 이동관 탄핵을 외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회장 김현우YTN방송노조 위원장)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 등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지배적이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진영의 손아귀로 넘겨 공영방송의 사유화를 확정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불러옴으로써 공영방송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악법이란 곱지않은 시선이다. 

그렇게나 관철하고 싶어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진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직능단체(6명)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메우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시민 100명으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사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이른바 시민들이 참여하면 사장도 공정하게 선임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양두구육의 논리로 비견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에 있는 점에 주목한다.

다음은 언총의 논평 및 성명서 후문이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리 지역 직종 시청자를 다양하게 구성해도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좌파 기자, 좌파 PD, 좌파 학자를 모아놓으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 일색이 될 뿐이다.

공영방송 사유화가 더욱 공고화되어 공영방송의 독립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토대가 되는 국민 뜻과는 더욱 멀어진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의 진지로 구축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심판하지만, 노조와 좌파 정치 세력에 의해 사유화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작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심판을 왜곡하고 숨어버린 공영방송을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 그리고 쇠락과 소멸이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결국은 공영방송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독약과 같은 법이다.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거부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국민적 대표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관련학회들, 기자, PD, 기술인들의 협회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지는 것인가.

이들 임의단체가 국민적 대표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특히 직능단체들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이들 협회가 해당 직종의 대표성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노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하기를 거부한 방송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 PD, 기술인은 국민적 감시 속에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꾼이자 대리인이다.

일꾼들이 만든 직능단체가 공영방송 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은 하극상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이익단체에 포획되면 혁신이 실종된다.

디지털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미디어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노조 협회 등 직능 이익단체는 소속 회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 관심사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경청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칼자루를 맡길 수는 없다.

노조와 협회에 포획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혁신을 기피하고 때로는 방해했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정리한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사유화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내부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다.

공영방송을 진정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대통령이 이번 방송3법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끝으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협회에 말한다.

진정 공영방송의 독립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들부터 먼저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을 포기하라.

공영방송의 독립은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뿐 아니라 노조 협회 등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방송독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공영방송 이사 2인에 대한 추천권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손아귀에 꼭 쥐고 입으로 공영방송 독립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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