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의 300여 전현직 조합장들이 손팻말을 들고 국회 본청앞 중앙계단에서 법사위의 조속한 농협법 개정안 촉구를 외치고 있다. 
 전국 농축협의 300여 전현직 조합장들이 손팻말을 들고 국회 본청앞 중앙계단에서 법사위의 조속한 농협법 개정안 촉구를 외치고 있다. 

'법사위의 월권 중단' '농협 자율성 보장' 등 구호외쳐
전현직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 거센 반발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답보를 거듭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 2회 연임 제한, 도시농협 도농 상생 사업비 납부 의무화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그러나, 현직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둘러싼 이견 속에 정작 해당 법안은 소관 국회 농해수위에서 급기야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농축협의 300여 전현직 조합장들은 상경,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무대로 집회를 갖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농업 농촌을 위한 농협법 통과'를 목소리로 집회를 갖고, 법사위를 향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협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각 도대표 농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사위의 월권 중단' '농협 자율성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거세게 반발했다.

전현직 조합장들이 미니 피켓을 들고 법사위를 향해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현직 조합장들이 미니 피켓을 들고 법사위를 향해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후 약 6개월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참여 조합장들은 농민 대표자로서 국회 법사위에 항의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는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농업농촌 지원 확대,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사위의 월권으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자금 출연 의무화 △범농협 계열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등 7가지 개혁 조항을 담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조항이 논란이 되며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시)의원과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의원의 찬조 발언에 이어 발언대에 등장했다.

집회 현장을 격려차 찾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집회 현장을 격려차 찾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격려차 찾은 농해수위의 홍문표 의원은 “어느 누가 해줄 것이라 믿는다면 농촌 농민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농촌의 숫자는 줄고 농부도 줄고 이익마저 줄어,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앞서)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것을 법사위에서 (안건을)통과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잘 처리하리라 보는데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소문 낭독에 나선 염규종 경기 수원농협 조합장은 “농축협 조합장 88.7%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고 주지했다.

염 조합장은,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후 통과된 법안”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인데도 법 처리가 지연돼 농업계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법사위가 이를 참작하되 민주 원리, 보편 원리로 판단해 법안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뒤이어 장승영 전남 해남농협 조합장 역시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농업생산비 급증, 각종 자연재해로 농업 농촌의 현실은 풍전등화의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회,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못 넘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장 조합장은 이어 “농협중앙회장 선택의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개정안 통과로 현 회장이 연임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농축협 조합장의 의식수준을 폄하하고, 협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련의 상황에 취재진은 법사위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의원과 이탄희(경기 용인시정)의원, 김의겸(비례)의원실 등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수신 두절로 상응한 코멘트는 무위에 그쳤다.

심지어 취재진은 휴대폰 등으로 통화를 재시도 했으나 불발된 반면, 일반전화를 걸어 연락은 됐으나 에둘러 '통화중'이란 설명뿐, 설득력은 낮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계류됐던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