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 우려속, 즉각적인 농협법 손질 목소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경/국회방송 캡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경/국회방송 캡처

조합장 및 농업계 우롱처사 법사위 규탄

[대한일보=권병창 기자] ‘民意의 전당’, 국회의 상임위 가운데 연일 '뜨거운 감자'로 후끈 달아오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심지어 소관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상정된 해당 농협법 개정안은 작금의 걸림돌이 초래되며 공전을 맴돌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업계의 의견 수렴과 오랜기간의 숙고를 거쳐 입안한 법률안을 일부 법사위원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자 전국의 전현직 조합장들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 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안 등이다.

이뿐아니라,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 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이 담겨있다.

법사위원들의 질의 모습/사진=대한일보 DB
법사위원들의 질의 모습/사진=대한일보 DB

특히,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건에 대해 조합원들은 "현행 단임제에서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선택은 조합장들의 몫"이라며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고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이자,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일련의 국회 법사위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국의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및 관련 단체의 항의 차원이란 대목이다.

현재 산림조합이나 수협 등은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관례여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진전이 없자, 단체 행동으로 나서며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한 모양새이다.

이어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조합장의 88.7%가 찬성하고 농촌·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 간 심사숙고해 만들었다"고 주지했다.

국회 법사위의 22일 산회 선포 모습/사진=뉴시스 트리밍 
국회 법사위의 22일 산회 선포 모습/사진=뉴시스 트리밍 

또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농협 회장과 조합장들이 함께 추진해 온 유통혁신, 디지털 혁신,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성과를 깍아내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1회 연임제는 2009년 단임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농협과 다수 농민단체에서 제시했던 의견으로 14년 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현 회장 임기에 와서 불거진 사안이 아니며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연임 허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으며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가 21대 국회가 돼서야 농협법 개정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간 법사위 표류로 정부,국회, 농업계의 숙원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자칫 좌초될 위기에 전직 조합장들은 앞서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평생 열정을 다한 우리 전직 조합장들로서는 지금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게다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문자와 문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열, 혼탁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법사위의 여야 위원들은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23일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뺑소니당’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법사위는 급기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시작 24분 뒤인 오후 2시 59분께 전격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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