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영장전담판사,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난 2021년 4월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사진=대한일보 DB
송영길 전 당대표가 지난 2021년 4월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사진=대한일보 DB

[대한일보=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사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8개월만에 전격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 전대표를 향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총 6,650만 원을 선거 관계인에게 전달했다고 판단,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섰다.

또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로 여죄로 보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정치자금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먹사연의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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