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 법안 161건 체계·자구 심사 및 122건 의결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법사위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 등 2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6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22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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