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임위 법안 161건 체계·자구 심사 및 122건 의결

법무부의 한동훈장관이 19일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동훈장관이 19일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법사위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 등 2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6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22건을 의결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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