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윤종대 기자] 합참은 6일 오후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에 대한 입장을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연평도 북서방에서 6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합참은 특히,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 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참은 또한, "만약,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발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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