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 넘어와 정선명령 무시한 채 도주한 중국어선

[대한일보=정진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1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된 어선은 100톤급 철선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37킬로미터(20해리) 해상에서 특정 금지구역을 최대 24킬로미터(13해리) 가량을 넘어와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비함정에 설치된 경광등, 국제신호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실시하며, 해당 어선을 추적했다.

중국어선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계속하다가 어선에 직접 탑승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기동대에 의해 나포됐다.

나포된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50대 선장을 비롯한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조사 결과 중국어선 선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중국해경 함정에 인계 등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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