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윤종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단죄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까지 시간을 확보하겠지만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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