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의 이승미(사진)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소문 별관 2층 교육위원장실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전반기 의정 활동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의 이승미(사진)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소문 별관 2층 교육위원장실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전반기 의정 활동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권병창 기자

[대한일보=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승미<사진>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학생들의 의식적 성장을 이끈데다 교육정책에 있어 학생인권을 정립한 인권친화적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이어 퇴직예정 교원연수와 관련,"오랜 시간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원이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합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의 갈등 쟁점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과 교권 회복에 대해 큰 틀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치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앞서" 교육위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보장을 균형있게 이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승미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은

A,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학생 사망사고와 마약 음료 사건(’23.4.),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서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감의 책무 규정 등을 정비했습니다.

4월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안전보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의한 심리 치유나 소송 과정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승미위원장이 학교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미위원장이 학교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Q. 정년‧명예 퇴직교원들이 담임업무, 수업 등으로 사회적응 연수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1년 전 또는 3개월 전에 연수를 실시하는 것처럼 최소한 일주일 정도 보상 차원의 힐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할 검토 의향은.

A,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예정교원의 노후 설계와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원 차원에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합교육을 통해 320명, 원격연수를 통해 3천 6백여 명에게 퇴직예정교원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퇴직 교원만 3천 48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교원이 퇴직 전에 사회적응 등을 위한 집합 연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원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합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 모두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퇴직교원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진행과 앞으로의 방향은

A,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내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가 500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시설의 개선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사업(前 그린스마트스쿨)을 통해 노후 교사의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후화된 냉·난방기나 급식 시설, 창호, 화장실 등 시설의 경우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공사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사업별이 아닌 학교별로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투입은 지속되고 확대될 여지도 있어 재정적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교 내 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 노후시설의 신속한 개선이 함께 이뤄질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미의원장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미의원장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Q. 인권학생 조례안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는

A,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적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 학생 인권을 강조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풍토 조성에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조례는 학생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규정한 규범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상식적인 가치를 자치법규의 형태로 규정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극단적 사례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등에 관한 문제는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기한 연장)을 비롯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 등 여러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다양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Q. 전동 킥보드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보관이나 안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A,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가 10.6배 증가했고, 2022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의 73%가 10~20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23년 10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지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스쿨존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연계해 방치된 전동킥보드 철거, 원동기 미소지 청소년 등의 PM 이용 제한 조치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PM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제거하여 학생 안전과 PM 산업의 활성화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김현기 의장과 당이 다르고, 김 의장 중심의 지난 조희연 교육감 연설 파행 등 갈등의 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해 교육 예산과 관련 담당 시의원으로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반기 의장 등과의 (정치적) 교육청 연결고리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교육계에서 2024년은 유보통합이 본격화되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예정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의장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저출산 대책 강화에 있어서도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혁신이나 유보통합, 늘봄학교, 저출산 대책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정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와 교육청 상호 간의 공감대가 큰 의제, 민생과 직결되거나 국가정책과 연계된 주요 이슈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Q. 지난 1월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A,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아카데미 등 지역 돌봄의 근거 법령이 산재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온종일 돌봄을 통합하려는 입법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중심의 돌봄에 대해 많은 교원이 우려하고 있고, 2020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었을 때 돌봄전담사 고용이나 돌봄 수요, 시설·인력·재원 마련 등에 있어 발생하는 도·농간의 격차 등에 관한 우려나 논의가 있었던 만큼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인권조례 갈등 쟁점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과 교권 회복에 대한 입장과 대한은.

A,우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교원의 교권 회복이 대립되거나 상호 우위를 겨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의해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교권 역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의해 교원에게 보장된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 당국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보장을 균형 있게 이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양자 간의 대립으로 다루거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치입법이 이뤄지고, 보호자와 교원, 학생과 교원 간의 의사소통 체계를 정비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 환기설비가 75% 이상 갖춰졌음에도 ‘공기순환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 공기질’ 개선책은

A, 오랜 기간 학교의 공기질 개선이라는 정책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 연 2회 이상 학교 공기질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공기순환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학교 공기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이미 설치된 공기순환기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생과 보호자 등이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공기 질 데이터나 필터 사용기간과 같은 정보를 통합 관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Q. 또한 석면 해체공사 진행률과 위해성평가 컨설팅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은

A,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석면에 대한 해체·제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27년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석면건축물 학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석면건축물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 및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및 조치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해성평가 업체는 기본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해당 업체 선정 방식에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