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출한 모든 자료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처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문기일 열어
[대한일보=권병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기존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것을 둘러싸고 법정비화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YTN 노조 측은 일반적인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지상파 송출 방송은 모두 불법 방송이 돼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2인 체제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불완전한 심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게다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받은 유진이엔티 측도 이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다른 주주들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작은 지분을 가진 신청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YTN의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고 제기했다.

반면,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심문기일에 앞서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 권익을 훼손하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특성과 집행정지 특수성을 고려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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