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소식 전하며, 고인의 명복 빌어

[대한일보=윤종대 기자]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두관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 남은 한가닥 희망으로 순직인정을 기다려 온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재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라며,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 ‘학부모 갑질’ 의혹에 관한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교권과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생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을 위해 교권을 무시하는 일도, 교권을 위해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이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선생님의 권위가 손상되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악성민원에 노출된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일도 반드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하며,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학생인권을 포기하고 교사들의 권위만 세워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김두관 의원은 “교권회복은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소중히 여겨지는 학교문화를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