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지급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사진=대한일보 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사진=대한일보 DB

중앙행심위, “환수처분 대상자는 민법상 상속인 지위에 있어야”

[세종=윤종대 기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했던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 환수처분(5년 이내 분, 이하 급여금 환수처분)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급여금 환수처분을 받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자 그 며느리에게 환수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상속인 포함)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급여금 등을 받은 후 등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권리가 사라지는(소급하여 소멸) 경우 5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

기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친자녀가 2007년에 사망하자 국가보훈부는 직권으로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는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 급여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0년 ㄱ씨와 독립유공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을 취소하면서 ㄱ씨에게 지급했던 급여금 환수처분을 했다.

이후 ㄱ씨가 2022년 사망하고 석 달 후 ㄱ씨의 상속인이었던 아들마저 사망하자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며느리 ㄴ씨에게 급여금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며느리 ㄴ씨는 “ㄱ씨가 받았던 급여금은 반환면제 사유에 해당해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ㄴ씨가 ‘급여금 등 수급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ㄴ씨는 ㄱ씨가 받았던 급여금 수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볼 수 없는 점 △ㄱ씨에 대한 급여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상 채무인수 등의 의사가 아닌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공법상 의무일 뿐인 점을 들었다.

이어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한 ㄱ씨의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에 ㄱ씨의 관여나 고의가 없어 급여금 반환면제 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이 없던 자에게 지급되었던 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상 목적에 부합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환수처분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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