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의 강석주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의 강석주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2023.3월 기준 사회복지분야 214개시설 민간위탁으로 운영
강석주 위원장,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임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계기 될 것”

[대한일보=허명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214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시설은 총 210개로 이 중 46개가 사무형 위탁, 164개가 시설형 위탁이며, 또한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은 4곳 등으로 민간위탁은 총 214개이다.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임원의 직무책임성을 강화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5일에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 고려 하는 조항 신설 △수탁기관의 임원의 윤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직무집행 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높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 임원 집행정지 사유인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불명확한 규정으로 행정의 혼란 및 수탁기관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는 등 집행기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책임성을 높인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2023. 9월)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강화 및 재계약 횟수 제한 등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오는 2024년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위원장의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순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지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간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높이고 투명성과 도덕성 등 공공성을 더욱더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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