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어

긴급 출동한 산불 진화대원 등이 막바지 불씨를 제거하고 있다.
긴급 출동한 산불 진화대원 등이 막바지 불씨를 제거하고 있다.

[함양=정진석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오후 2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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