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5년 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임료)을 지급하였던 도로부지 편입 토지(공시지가 기준 3억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함으로써 막대한 보상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죽도동에 거주하는 정모(남 60세)씨 등 가족 5명은 2002년12월, 구 전신전화국 인근에 있는 자신들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포항시가 수십년간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포항시는 패소(강제조정)하여 5년치 임료(토지사용료) 2천만원과 매월 임료(토지사용료) 3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시내지역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시유재산되찾기)을 추진하던 포항시는 정씨 일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대전과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들을 수차례나 방문하여 사건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공무원들을 찾아서 정황을 청취하기도 하였고, 시고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내는 등 몇 년에 걸쳐 끈질기게 소송 관련 자료들을 찾아나섰다.

  포항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월 지급하던 임료 지급을 중지하였으며, 2007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년 가까운 세월동안 끈질기게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1․2․3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포항시는 보상 순서가 도래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월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소송건 가운데 과거에 보상을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건에 대해서 포항시는 임료 지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포항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에 반발하여 지난 10월에는 시장실을 압류 조치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185건(287필지, 91,000㎡, 공시지가 기준 790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가운데 143건(215필지, 77,600㎡, 공시지가 기준 614억원)은 승소 확정되었고,  나머지 42건(72필지, 13,400㎡, 공시지가 기준 176억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에 각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토지명의자의 협조를 받아서 소유권을 정리한 것도 5건(6필지 1,900㎡, 공시지가 기준 14억원)이나 된다.

  이와 같은 포항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성과에 대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 전화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관조 감사담당관은 “2009년에는 시유재산되찾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여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항=신행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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