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우병 발생국가와 발생위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학교 급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광우병 발생국가와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전 의원은 "학교급식은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저가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잠재적 수요가 있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와 관련 제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와 관련 제품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교 급식과 같은단체 급식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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