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발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산지 관리의 충실한 이행여부는 별도로 하고 이날부터 모든 식당에서 제공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일반 음식점은 물론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학교ㆍ기업ㆍ기관ㆍ병원 급식소 등이 해당되며, 쇠고기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 음식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따라서 표시되는 원산지의 내용과 어덯게 표시되는지 알아보자

한우 육우,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

한우는 누런 빛이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토종 소를 말한다. 이에 비해 육우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사육한 소로, 외국종과의 교잡우나 수컷 젖소, 또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를 말한다.

교잡우는 몸집이 큰 외국종과 한우를 교잡한 소다. 현재 유통되는 육우는 수컷 젖소와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가 대부분이다.

젖소는 보통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한 젖소를 말하지만 같은 젖소라 해도 수컷 젖소와 송아지를 낳지 않은 암컷 젖소는 육우로 표기한다.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만 젖소로 표시된다.

육우 중에서도 국외에서 송아지 때 들여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는 일단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여기에는 수입 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한다.

예컨대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이라고 표기돼 있다면 호주에서 송아지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한 소의 갈비라는 뜻이다.

수입산은 소갈비(미국산)처럼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가 섞일 때도 이를 표기해야 하며 쇠고기 가공품을 구입할 때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국가명도 알 수 있다.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를 섞어 만든 갈비탕은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이라고 표시한다.

음식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급식소도 주간ㆍ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식당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원산지ㆍ쇠고기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ㆍ닭고기ㆍ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실효성 의문…영세식당 불만

 전국 108만곳 음식점과 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100㎡ 이하 소형 식당은 향후 3개월간 계도 위주로 실시한 뒤 10월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형 식당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소형 식당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108만곳 음식점에 대한 단속 인력이 47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둘러보기도 쉽지 않다. 특별단속이 끝나는 올해 말부터 전담인력은 650명 선으로 줄어든다.

마포에 있는 한우전문점 이가네 관계자는 "원산지를 정확히 알릴 수 있어 환영한다.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작년보다 매출이 1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기를 이용해 다양한 반찬을 취급하거나 떡갈비 등 혼합재료를 이용한 메뉴가 많은 식당들은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영등포에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이 모씨는 "메뉴판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각 음식에 들어가는 고기에 대해 전부 원산지 표시를 하자니 너무 번거롭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